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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때 중요한 조건 중 하나 이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은 절대 해지를 하면 안됩니다.

     

    아파트 분양 시에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항상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두가지로 분류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이 있고, 민간 건설사가 주관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은 아파트 청약 시에  저축금액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납입금액 중 매달 인정금액은 10만이지만, 11월 1일 부터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청약 준비 중이시라면 인정금액 상향에 대한 대비를 해서 납입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현시대는 고물가, 고금리로 사회적으로 많이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에 25만원을 납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5만원씩 납입하여서 국민주택을 청약을 할지, 지역별 1순위 예치금액만 납입을 할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여서 납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축총액이 분양 당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금액대는 1,500만원 이상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앞으로 납입금액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을 하여서 꼭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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